강원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도 보다 443원이 증가한 9011원으로 확정했다.
31일 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도 본청·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19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총 500명에 대한 2019년 생활임금을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도는 이번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근로기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전국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액인 8777원에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1.51%)와 1인가구 중위소득 상승률(1.16%)을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운영을 통해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강원도는 지난 2017년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