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몇 시간 동안 막은 캠리 차량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아파트의 한 주민이 문제의 캠리 차량을 견인하고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도 견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경찰은 문제의 캠리 차량이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내에 주차됐기 때문에 견인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내 주차는 사유지 주차로 분류된다. 사유지 내 주차는 함부로 견인할 수 없다”며 “잘 협의해서 풀어라”고 답변했다. 경찰이 견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자 일부 주민과 관리소 직원 등 20여명은 차를 들어 밀어서 인도의 경계석 사이에 넣은 뒤 문제의 캠리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았다.
한 청원인은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불법주차를 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내버려둔 차주로 죄 없는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런 일은 원룸,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한다. 사유지 내 불법주차, 무단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처벌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