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제약·바이오사에 선진국 회계처리 관행을 똑같이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식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 회계감리가 갑자기 엄격해지면 재무 건전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돼왔다.
3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약·바이오주 회계감리에 대해 "중대한 위반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지만, 회계기준 모호성에 따른 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고, 이런 이유로 굳어진 회계처리 관행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회계처리에서 논란이 돼온 부분은 연구개발(R&D) 비용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면 재무 상태가 나빠지고, 상장폐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할 것"이라며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감독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과 비용 가운데 어느 쪽으로 회계처리하느냐에 따라 재무제표는 크게 달라진다. 제약·바이오업계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자금여력이 부족한 회사는 연구개발비 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