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지분취득 완화 법안 입법예고

2018-08-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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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외국 기업 취득 주식 처분제한 기간 단축 보도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외국기업의 자국 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분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블룸버그는 31일 중국이 미국과 다른 무역 상대국이 폐쇄적이라며 지적하고 있는데 대응해 외국인들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분을 취득하는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보도했다.
29일까지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된 법안은 2015년 마련된 금지 목록에 따라 이들 기업의 지분 취득을 위해 정부 허가를 얻어야 하는 대상도 축소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법안 초안에는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들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매각을 제한하는 락업 기간을 3년에서 1년에서 축소하는 방안과 취득할 수 있는 자산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분 취득 시 외국 기업의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외국 기업이 중국의 업체를 인수하는데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중국 시장에 접근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오래된 불만 사항이었다.

이 같은 불만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고조되면서 더 부각됐다.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미국의 지적을 부정하면서 중국은 앞으로 상품과 투자를 대상으로 시장을 더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얀화 베이징 사모펀드협회 인수합병 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움직임”이라며 “인수합병을 위해 외국 자본이 더 들어오면 산업에 도움이 되고 가치가 사상 최저로 시기적으로도 적당하다”고 밝혔다.

법안은 외국인이 권한이 없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에 최소 실제 자산 1억 달러나 관리 자산 5억 달러를 조건으로 했으나 최소 실제 자산 5000만 달러나 최소 3억 달러의 관리 자본으로 완화했다.

권한이 있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실제 자산 1억 달러나 관리 자산 5억 달러가 있어야 한다.

콘리 시 상하이 링크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불수단으로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은 이전에 엄격히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드물게 허용됐던 관행이 풀리게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 변호사는 일부 취득 건은 국가안보 관련 검토가 이뤄질 예정으로 2011년 마련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1년 농업, 에너지, 기반시설, 교통, 기술 등 전략 기업에 대한 외국인 인수를 위한 보안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법은 군사와 관련된 기업들과 민감한 군사시설과 연관된 기업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하이 링크레이터사의 존 수 파트너는 이메일을 통해 블룸버그에 “법안에 따라 절차가 단순해지고 락업 기간이 완화돼 더 많은 외국인 전략 투자가 중국 기업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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