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 인터넷주소분쟁, 정보보호산업분쟁, 온라인광고분쟁 관련 상담 및 조정 업무를 하고 있다. 그동안 ICT분쟁조정 관련 전화 상담은 외부 통신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됐으나, 최근 자체 전화상담시스템이 구축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 2019년 말까지는 기존 1661-5714로 전화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국번없이 118로 상담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고, 이후 통화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 종료할 예정이다.
118 전화를 통한 ICT분쟁조정 전문 상담 관련 세부내용은 ICT분쟁조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