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에 엔화와 유로화, 일본 국채를 추가 수용하기로 했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와 보관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 증권에 대해 차입자의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를 말한다. 외화 담보는 기존 미국 달러에 엔화와 유로화를 추가했다. 외화증권 담보도 현행 미국 국채에 일본 국채를 추가했다. 관련기사내년 2Q부터 공모펀드 상장거래…"시장에 새로운 활기 기대"11월 중 HD현대마린솔루션 등 56개사 3억755만주 의무보유 해제 보관기관은 현재의 씨티은행에 KEB하나은행을 추가로 지정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증권대차거래 규모 증가에 따른 담보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예탁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