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추진

2018-07-29 10:29
  • 글자크기 설정

지난 3년간 111명 출국금지..."자진 납부시까지 계속 요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과 국외 여행 횟수 등을 조사,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이들의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4560명을 대상으로 외교부에 여권 소지여부를 조회한 결과, 이 가운데 2438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8월 14일~9월 20일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출국 횟수가 많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별, 9월 20~28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다. 도는 6개월 단위로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할 방침이다.

오태석 도 세원관리과장은 “재산이 없다며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가운데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발굴, 검찰 고발 등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금지 시킨바 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 금지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