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

2018-07-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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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서비스, 요금 경쟁 활성화로 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변재일 의원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 초기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방지하고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해 후발사업자 보호를 통해 유효한 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가 요금 인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 시장은 후발사업자의 점유율 상승과 알뜰폰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SK텔레콤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 구도로 개편돼 요금인가제 도입 목적이 해소된 상황이라고 변 의원은 판단했다.

변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도입될 당시와 현재의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는 확연히 달라졌다”며 “최근 이동통신사별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만 보더라도 서비스 인가 접수를 반려하는 형태로 정부가 최종 인가까지 수 개월의 시간을 끌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됐다. 요금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간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 요금에 대한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되는 만큼 통신시장에 다양한 신규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어 통신서비스 및 요금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요금 인하 경쟁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SK텔레콤은 LTE 요금제 개편안의 정부 인가가 늦어지면서 LG유플러스보다 5개월, KT보다 2개월가량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못했고, 다수의 가입자가 이탈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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