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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자료=관세청]
올여름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는 면세품 기본면세 한도가 600달러인 점, 주류와 담배와 향수는 이 가격에서 별도 계산한다는 점을 아는 것이 좋겠다.
예컨대 해외 여행 중 300달러짜리 화장품 2개를 사고, 귀국길 공항 면세점에 들러 30달러짜리 담배 한 보루, 100달러짜리 향수(60㎖) 1병을 구매했더라도 세관에 자진신고 할 필요가 없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은 해외 여행 중이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600달러(미화 기준)까지 기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주류·담배·향수는 이와 별도로 면세가 가능하다. 1ℓ 이하 400달러 이내 주류는 1병까지,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 향수는 60㎖ 1병까지 면세가 된다.
해외에서 세금 환급(Tax Refund)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다. 다만, 세금 환급을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이 필요하다.
세관 신고 전에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 조회도 가능하다. 또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SNS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자가 면세 한도를 초과해 자진 신고한 건수는 9만9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 늘었다. 자진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2년 이내 2회 초과해 적발되면 60% 중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해외에서 1000달러가량의 선물을 구입했다면 자진신고 때 세금부담이 6만1000원이지만 신고하지 않다 적발되면 세금이 12만원까지 올라간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 확산 분위기에 발맞춰 ‘자진신고 전용 Fast Track’을 운영해 신속한 입국을 돕고,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게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도 여름 휴가기간에 제공한다"며 "특히 휴가철 유럽·미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대 자진신고 여행자가 몰리는 점을 감안해 해당 시간대 세관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