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총 21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해 총 형량 3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만 98세, 우리나이로는 99세까지 징역을 살게 된다. 그는 1952년 2월 생으로 올해 만 66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실제 형량은 더 늘 수 있다.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선고 받은 벌금 180억원에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60억원 수준이다. 이날 1심 선고 결과 확정된 벌금 180억원을 미납할 경우 길게는 3년까지 노역장 유치가 추가된다.
또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은 국고 손실로 유죄를인정했다.
다만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특활비를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써야하는 목적과 달리 위법하게 사용했지만,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해지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만 98세, 우리나이로는 99세까지 징역을 살게 된다. 그는 1952년 2월 생으로 올해 만 66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실제 형량은 더 늘 수 있다.
또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은 국고 손실로 유죄를인정했다.
다만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특활비를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써야하는 목적과 달리 위법하게 사용했지만,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해지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