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가 무더위 속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량에 경보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11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를 제작·판매 시 뒷좌석에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어떤 차량에 경보 장치를 설치할 것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차량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를 의무화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경보 장치 설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비용도 1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제작·판매사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아이들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장치”라며 “의무화된다면 적어도 차량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깜빡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이미 유사한 법안이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빨리 통과돼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경기 동두천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쯤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4살 여아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어린이집 차량을 타고 등원했으나 차에서 내리지 못했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교사에 의해 발견됐다. 당일 최고기온은 33도를 넘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유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반복되는 사고”라며 “그렇지 않아도 법안이 통과되고 있길 기다렸는데 이번에 빨리 통과돼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