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성폭력은 다른 사건보다 피해자 사생활과 인적사항 등이 더 보호돼야 하는 만큼 진상규명을 담당할 위원회를 따로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대상에 성폭력 사건을 추가했다.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할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상희 의원은 “그간 광주의 진실을 밝히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성 피해에 관심 갖고 조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처참한 성폭행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여성 삶을 치유하는 길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김병기·노웅래·박찬대·송갑석·이규희·인재근·정춘숙·진선미·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