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치권력, 대기업 불공정 손 안 대면 특혜"…공정거래법 처리 촉구

2018-07-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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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제력 집중 우려하며 "재벌개혁 일관적으로 추진"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대기업이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재벌 관련 법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촉구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어떤 때보다 크고 절실하지만 공정성 자체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녹록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다"며 "대기업 성장이 분배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다수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하나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재벌을 개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다"며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GDP를 넘어선 지 오래고, 경제력 집중은 대기업집단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일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3가지 원칙인 △현행법령 엄정한 집행 △재벌구태 자발적 개선 유도 △공정위 전면개편을 소개했다. 

그는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사익 편취행위·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등을 위해 법 집행을 더 엄정히 하고, 더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의 수사를 의식한 듯 그가 취임한 뒤 내놓은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외부인접촉 관리방안 등을 설명하며 개혁 주체인 공정위 내부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됐으면 한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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