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감원이 예탁결제원에 내린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보면 대외접속시스템 장애가 올해 1월 발생했지만, 대체 수단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는 바람에 예탁·결제업무 처리가 3시간 이상 지연됐다. 한국은행도 동시결제 마감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조치를 받기 전부터 천재지변 같은 긴급상황에 적용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가지고 있었다. 대외접속시스템 장애가 일어나도 주요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예탁결제종합시스템(세이프플러스)도 존재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은 대체 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정하지 않았다"라며 "대체 수단을 활용할 세부적인 계획도 없었고,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단위별로 영향을 분석하고, 대체 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정해야 한다"며 "중요한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됐을 때 즉시 대체 수단을 운영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