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이 확정되면 서울의 대표 고가 아파트인 용산구 ‘한남 더힐’에 사는 집주인은 현행 세율 기준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30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된다.
3일 아주경제신문이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추산한 서울 주요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변동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이날 재정개혁특위가 확정한 권고안에 따라 한남 더힐 전용면적 235.312㎡에 사는 집주인은 총 1428만8250원의 종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최종 권고안의 내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85%에 0.5~2.5%씩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특위가 제출한 이번 개편안에는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은 빠졌기 때문에 향후 공시가격이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오를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본지는 한남 더힐을 포함해 △강남구 ‘도곡 렉슬’ △강남구 ‘대치 은마’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 서초구 '반포 자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6개 단지에 대해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내게 될 종부세액을 추산했다.
한남 더힐에 이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54.97㎡는 현재대로라면 752만851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의 개편안을 적용하면 943만1420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190만2910원 더 내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26억7200만원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의 집주인의 경우 세부담이 25.28% 증가한다.
두 단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100%에 이르면 한남 더힐보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의 세 부담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54.97㎡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에 0.5~2.5% 누진세율 적용시 총 1249만3440원의 종부세를 내 65.95%의 세 부담을 더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 더힐의 경우 1820만7360원의 종부세를 내 63.33%의 추가 세 부담을 안게 된다.
다음으로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반포 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132.439㎡가 총 21만9840원의 종부세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서 184만7040원의 종부세를 냈던 이 단지는 바뀐 개편안에 따라 206만6880원을 내게 된다. 이는 세 부담이 11.9% 더 늘어난 액수로 이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16억4000만원이다.
반포 자이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증가해 100%에 이르게 되면 총 281만2800원의 종부세를 내 세 부담이 52.29%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세 부담이 10% 미만인 단지도 있다. 6개 단지 가운데 앞선 세 단지를 제외한 도곡 렉슬, 대치 은마, 잠실주공5단지는 바뀐 개편안에 따라 늘어나는 세 부담이 6.25%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부세제에 따라 34만9440원을 내게 될 대치 은마 전용면적 84.43㎡는 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37만1280원의 종부세를 부담해 예상보다 2만1840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4000만원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11억6000만원인 도곡 렉슬 전용면적 120.823㎡도 현재대로라면 64만896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4만560원을 더 부담해 총 68만9520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51㎡도 현재 88만8570원의 종부세액이 바뀐 개편안에 따라 94만4110원으로 늘면서 5만5540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12억5600만원이다.
이 세 단지들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가 될 경우 세 부담이 현재보다 25% 증가하게 된다. 대치 은마 전용면적 84.43㎡는 43만6800원, 도곡렉슬 120.823㎡는 81만1200원, 잠실주공5단지는 111만720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