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조선‧철강산업 연안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올해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예산은 758개사 총 252억원이다. 해수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당초 지난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보조금 연장조치로 업계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