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후 달라진 것은?
①전국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2017년 12월)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 치매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연계, 가족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치매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2017년 10월)
치매 환자와 가족에겐 큰 부담이었던 의료비를 줄여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③경증 치매 단계부터 ‘장기요양보험 혜택’(2018년 1월)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④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환자를 돌보다 가족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