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하나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향후 2년 더 연장하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합산규제 관련 부칙을 개정해 2020년 6월 27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2년의 연장기간을 통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 사업자의 출현을 포함한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시장경쟁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 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후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