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제한속도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2018-06-27 10:27
  • 글자크기 설정

과속 단속 3개월간 유예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종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됐다.

서울시는 종로 2.9㎞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기 위한 안전표지 41개(발광형 LED 적용 28개), 노면 표시 35곳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26일 완료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는 것은 종로가 처음으로,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시속 60㎞일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인 데 반해 시속 50㎞일 때는 72.7%, 30㎞에서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경찰청이 담당하는 과속 단속은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뤄진다. 유예기간에는 시속 60㎞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도심 전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종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도심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