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넥슨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월 기본근로시간(8시간X해당 월 평일 일수)을 기준으로 한다. 법에서 허용된 월 단위의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넥슨은 근로자대표·위원의 합의를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 간 협업시간 보장을 위한 조직별 의무 근로시간대(Core Time)가 설정되며, 해당 시간대 외에는 직원들이 개인의 누적 근로시간과 니즈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다.
주말·법정휴일 및 22시 이후 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전신청 및 승인 후 근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OFF제도'를 신설, 개인 연차휴가와 별도로 조직장 재량으로 전일·오전·오후 단위의 OFF를 부여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넥슨 관계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다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