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도 감사위에 따르면 홍성의료원은 지난해 1월 최종합격자 1순위와 3순위를 합격시켰다. 감사위는 신규채용 세부 전형기준을 홍성의료원 인사규정의 위임 범위를 넘지 않도록 고시와 전형기준을 개정해 신규채용시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홍성의료원은 인사규정 적용 부적정·운영진단 미이행으로 권고를 받았다. 또 의료장비 구입 부적정·공사 부적격 업체와 수의계약·하자업무를 소흘히해 주의를, 장례식장 빈소 사업료 감면 및 부적정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수당지급근거 규정 마련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재활전문센터 증축공사 감독업무 소흘로 각각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해 홍성의료원 측은 '고시와 전형에 관해 원장이 따로 정한다'는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권자인 원장이 최종 상위 2배수 내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도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의료원의 비리가 한 두해가 아니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도민들의 공공성을 위해 마련된 의료원이 비리의 온상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감사는 홍성의료원(2017년 9월 25~29일), 서산의료원(올해 4월9일~13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