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법부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25일 이들에 대한 처우 하반기 내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법부 판결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걸맞는 근로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앞으로 근로자로서의 아이돌보미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아이돌봄 위탁사업자인 광주대산학협력단 등 사업자들이 지난 3년간 160여 명의 아이돌보미에게 주지 않은 주휴·연차수당 등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돌보미들은 이 판결을 통해 사업장의 감독관리를 받는 근로기준법 근로자로서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