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위한 유휴‧저활용 국유지 개발 본격화된다

2018-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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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 제27회 국무회의 열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개정안에는 개발 및 활용 확대·사용자 부담 완화·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담겨

기획재정부.[사진 = 아주경제DB]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유휴‧저활용 국유지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된다. 또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인상도 완화되는 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동시에 지난달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개선방안'에 따라 의결됐다.

개선방안에는 국유재산의 △개발·활용 확대 △사용자 부담 완화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지의 적극적인 개발을위해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5개 법률을 토지개발 근거법률에 추가해 토지개발 범위를 확대한다.

또 형상불량‧극소규모 토지는 사용료의 30%, 사용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준공후 20년 도과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재해로 인한 파손 등의 경우, 국유건물의 장기임대(10년)를 허용한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국유지의 입체공간(공중, 지하)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용목적, 계절적 사용수요를 고려해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 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목축,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경작용과 동일하게 5%에서 1%로 내린다.

중‧소규모 상가건물에 대한 연간사용료 인상 한도율도 연간 9%에서 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연 12~15%에서 연 7~10%로 인하한다.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시 매각대금 분할납부(5년) 및 분납기간 중 영구 시설물을 허용하며, 지자체가 지자체가 여가시설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각대금 분할납부(10년)도 가능해진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 역시 현행 매매계약 체결 시에서 납부기한 전까지로 완화키로 했다.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규모를 '재산가액 500억원 초과시'로 규정했다. 또 법률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 절차 구체화 및 같은 사무를 조달청에 위임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다. 입체공간의 사용료 산정기준 등의 내용은 올 하반기 중 별도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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