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사진 = 아주경제DB]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유휴‧저활용 국유지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된다. 또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인상도 완화되는 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방안에는 국유재산의 △개발·활용 확대 △사용자 부담 완화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지의 적극적인 개발을위해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5개 법률을 토지개발 근거법률에 추가해 토지개발 범위를 확대한다.
또 형상불량‧극소규모 토지는 사용료의 30%, 사용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준공후 20년 도과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재해로 인한 파손 등의 경우, 국유건물의 장기임대(10년)를 허용한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국유지의 입체공간(공중, 지하)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용목적, 계절적 사용수요를 고려해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 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목축,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경작용과 동일하게 5%에서 1%로 내린다.
중‧소규모 상가건물에 대한 연간사용료 인상 한도율도 연간 9%에서 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연 12~15%에서 연 7~10%로 인하한다.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시 매각대금 분할납부(5년) 및 분납기간 중 영구 시설물을 허용하며, 지자체가 지자체가 여가시설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각대금 분할납부(10년)도 가능해진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 역시 현행 매매계약 체결 시에서 납부기한 전까지로 완화키로 했다.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규모를 '재산가액 500억원 초과시'로 규정했다. 또 법률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 절차 구체화 및 같은 사무를 조달청에 위임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다. 입체공간의 사용료 산정기준 등의 내용은 올 하반기 중 별도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