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세포 경고그림’ 들어간다

2018-06-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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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월 23일부터 시행…‘발암물질’ 경고문구도 삽입

올해 말부터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을 경고하는 그림이 부착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말부터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삽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종의 담뱃갑 경고그림은 첫 번째 교체주기를 맞아 전면 교체되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그림이 부착된다.

전자담배 중에서도 궐련형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예고안대로 이른바 ‘암세포 사진’이 경고그림으로 표기된다. 정부는 국외 연구자료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분 분석 결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액상형 제품은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표현하는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또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는 모두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습니다’ 등의 경고문구가 들어간다.

기존보다 강해지는 경고그림 표현 수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국내외 과학적 연구자료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복지부가 행정예고안에 대해 진행한 의견수렴에서도 시민단체·전문가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제조사·판매자·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이 제출됐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께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2월 23일 시행 시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배성분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더욱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은 2016년 12월 23일 도입됐다. 담뱃갑 앞뒷면에는 면적의 30% 이상 되는 경고그림과 20% 이상 되는 경고문구를 각각 표기해야 하며 경고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교체해야 한다.

담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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