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근로자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한다.
이후 신청인이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신청해 발급받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나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