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8일 금융사지배구조법(겸직 제한 규정)을 어긴 AIP자산운용 임원 A씨를 적발하고 징계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을 보면 금융사에 속한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에서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비해 A씨는 2017년 3월부터 5개월 동안 AIP자산운용 등기임원으로 일하면서도 다른 기업에서 상근감사를 맡았다.
금감원은 A씨에 대해 '주의상당'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과태료도 160만원을 부과했다.
AIP자산운용은 올해 2월에도 '공모주 청약 관련 비인가 투자중개업 영위'를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자기명의로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가했다. 여기서 취득하는 공모주를 특정인에게 매도하는 사전 합의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AIP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징계를 내렸다.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적 경고(1명)'와 '주의상당(1명)', '주의(1명)' 조치가 이뤄졌다.
해외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FG자산운용은 한 달 전 AIP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