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이동통신사 간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필수설비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신규 설비 공동 구축 및 필수설비 공유 등을 담은 고시가 이번 주 중에 관보 게재될 전망이다. 고시개정안은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등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통신사 간 필수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필수설비 공유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했으나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해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2018년 새해가 밝자마자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만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필수설비는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전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의 설비를 말한다. 2015년도 기준, 전체 필수 설비 중 KT의 보유 설비는 전주 93.8%, 관로 72.5%, 광케이블 53.9%로, 타 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과 대가 산정 모형 개발, 현장 실사 등을 수행해 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8월 중에 이 과정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통신사들이 향후 10년간 설비투자비를 4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통신사들도 5G망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필수설비 공유를 사업자 간 5G망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구축해 우리나라의 5G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