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3인실 입원료 절반 인하

2018-06-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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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종합병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5~8만원대

일반 병·의원은 연말까지 따로 논의…감염환자 1인실 건보적용은 내년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내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 병실 입원료에 대한 환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등을 심의했다.
4인실은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비교적 낮았으나,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또 각 병원마다 ‘병실차액’이 추가돼 병원별로 입원료가 달랐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원에서 32만3000원까지, 3인실은 8만3000원에서 23만3000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적용되면 상급병실 환자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평균 8만1000원, 3인실 평균 4만2000원으로 감소한다.

이전까지 최대 27만원대였던 2인실 입원료는 8만원대로, 18만원대였던 3인실은 5만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종합병원(간호 3등급 기준)도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환자부담 인하는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다. 우선 입원료는 4인실을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160%로 표준화된다.

여기에 환자 부담금 비율은 종별·인실 별로 30~50% 차등 적용된다. 종합병원 3인실은 30%,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50%다. 종합병원 2인실과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다. 이러한 차등 적용은 대형병원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1일 평균 환자 부담금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상급병실 입원 환자 부담금도 3690억원에서 1871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그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입원실 부족으로 인해 원치 않게 2·3인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 입원실 1만5217개 병상이 적용대상이다. 환자 수로는 연간 50~6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달리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일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병원으로서는 적잖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수술·처치행위 수가를 20~50% 인상하는 방식이다.

정부 부담도 크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은 연간 2173억원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향후 5년간 3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재정계획에 반영돼있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경증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유인 기전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입원 동향을 감시해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완화시키고, 적정수가 보상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1인실 이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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