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어려워진다

2021-09-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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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본인과실 본인 보험사에서 처리…장기 입원 시 진단서 의무화

앞으로 경미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본인 과실 부분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없다. 또 경미한 사고로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보험료 절감을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12~14등급)에게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한다. 다만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제외된다.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후 본인과실 부분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에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고과실자-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할 경우 진단서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가능하고,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대폭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소비자의 권익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군복무(예정)자 사망 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으로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돼 국민 보험료가 2~3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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