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ISD 첫 패…한국 브랜드 이란 기업에 730억 지급판정

2018-06-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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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기업 ISD 제기 2년9개월 만에 "935억 중 730억 지급하라" 판정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우리 측이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은 국제 중재판정부가 지난 6일 우리 정부에 대해 이란 다야니가 청구한 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10년 자산관리공사는 대우일렉을 파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그 해 11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지만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당시에는 엔텍합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기일을 넘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엔텍합은 그 후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1년 11월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의 외상물품대금 3000만 달러를 갚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우일렉은 2013년 동부그룹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다야니는 보증금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규칙에 따라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지난 6일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엔텍합 ISD는 2015년 9월에 제기한 사건이지만 론스타 사건보다 먼저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ISD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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