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발주자 대금미지급 뿌리뽑는다"

2018-06-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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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0건 이상 민간건설공사 분쟁 발생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민간건설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민간건설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국회의원은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사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급보증제도는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계약이행보증을 하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지급 보증을 할 수 있다. 김현아 의원은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없고, 발주자가 이를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발주자가 비용절감 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사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민간건설공사 분쟁건수는 △2011년 74건 △2012년 71건 △2013년 78건 △2014년 84건 △2015년 78건 △2016년 75건 △2017년 76건 등이다. 이 기간 전체 건설사건 가운데 민간 건설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58.6%~66.1%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발주자가 불합리하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수 없게 했다. 또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수급인이 그에 사응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김 의원은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대금지급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중소 건설기업들이 일방적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 건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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