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내달 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기업들의 87.5%가 제도시행 전까지 준비를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장 운영이나 연구개발 및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 가운데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하는 업종에 속한 3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기업 112개사),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중복응답)으로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축소된 임금보전 요구'(3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생산성향상 과정에서 노사간 의견 충돌'(35.7%), '종업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9.5%), '계절적 요인 등 외부 수요변화에 따른 생산조절 능력 저하'(28.6%),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 기능 저하'(15.2%), '협력업체 납기지연에 따른 생산차질(10.7%)' 등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장 많은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중복응답)로는 72.3%(81개 기업)가 생산현장인 '공장'이라고 응답했다. 연구개발 부서(22.3%), 영업 부서(19.6%), 인사부서(13.4%) 등은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연구개발 및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대책 추진' (74.1%), '신규인력 채용'(27.7%), '일부 업무외주화'(12.5%), '해외공장 이전 검토'(1.8%) 등을 선택했다. 일자리를 큰 폭으로 늘리기보다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74.1%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시하는 곳은 25.9%에 불과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현재까지는 1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상황'(32.5%), '업무 특성상 불가능'(31.3%), '노조 동의의 어려움'(22.9%), '단위기간이 짧아 효과 없음'(7.2%) 등을 미실시 이유로 응답했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업무관리 감독'(41.4%), '단위기간이 짧아서 근로시간 유연화 효과 감소'(34.5%), '운영방법 정보부족'(10.3%), '노조 협의의 어려움'(6.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과반수의 기업(57.1%)는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중복응답)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취업규칙에 따른 단위기간은 '현행 2주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자는 의견(64.1%)이 제일 많았고, 노사 서면합의에 따른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필요성이 높아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근로시간 유연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단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업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