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개포·과천위버필드 청약 불법행위 68건 적발

2018-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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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와 ‘하남미사지구 파라곤’도 조사

경기 하남시 '미사역 파라곤'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유니트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동양건설산업 제공 ]


‘로또 아파트’ 열풍이 불었던 서울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경기 ‘과천 위버필드’에 대한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약을 진행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8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서울 ‘디에이치자이 개포’과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경기 ‘과천 위버필드’ 등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50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는 해당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의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 등으로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등도 적발됐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경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청약 과열을 빚었던 주요 단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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