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해상 시운전 근로자,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

2018-06-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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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는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놓고 '해상 시운전' 직종의 경우 법 준수가 어렵다며 정부에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4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소별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생산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자체가 불가능한 직종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어 업계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가 지목한 직종은 '시운전'이다. 시운전은 건조한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 계약서에 따라 각종 성능·기능을 검증하는 절차다. 선박 건조 과정의 최종단계다.

시운전은 안벽, 해상 시운전으로 나뉜다. 안벽 시운전은 건조된 선박을 안벽(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구조물)에 계류해 직종별로 동시에 성능검사를 한다. 해양 시운전은 계약서에 지정된 해역으로 선박을 이동시킨 다음 상선의 경우 최대 3주, 군함·잠수함 등 특수선은 6개월∼1년, 해양플랜트는 수개월 이상 해상에서 실제 운항 조건으로 검사를 수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해상 시운전은 장기간 해상에서 시운전하므로 중간에 근로자 교체가 불가능하고, 승선 근로자를 증원하면 안전·해난사고, 거주구역 협소 등 위험요소가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상 시운전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해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얘기다.

특히 기상이 악화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피항·비상대기 등 조처를 하는데, 약속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선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 시운전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가 필요하나 인력 풀이 제한돼 있고, 업무 숙련에도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돼 대체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상 시운전 직종의 경우 알면서도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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