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월 1일 이후 공공 발주, 주당 최대 52시간 적용한 납품일·준공일 준수해야"

2018-06-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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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 마련, 관계기관 시달

7월 1일 이전 계약의 경우에도 납품·준공일 연기, 간접비·계약금액 증액 가능

기획재정부.[사진=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최대 5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다음달 1일에 맞춰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시기별로 300인 이상 업체는 7월 1일부터, 50~300인 미만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번에 시달된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7월 1일 이전 발주된 계약에 대해 노동시장의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했다.

또 다음달 1일 이후 발주되는 계약은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지난 1일 열린 국가·공공기관 계약실무자 대상 계약제도 설명회(서울)에 이어 지역별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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