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사진=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최대 5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다음달 1일에 맞춰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시기별로 300인 이상 업체는 7월 1일부터, 50~300인 미만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또 다음달 1일 이후 발주되는 계약은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지난 1일 열린 국가·공공기관 계약실무자 대상 계약제도 설명회(서울)에 이어 지역별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