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각종 우편물의 완벽한 소통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3일 우체국 집배원들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넣고 있다. 관련기사우정사업본부 전직원, 네이버클라우드 기반 인터넷 PC 사용"우체국 '축하카드'로 마음 전하세요" 우본, 내달 신규 디자인 출시 #우본 #우편물 #지방선거 #613지방선거포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