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최종 대결을 하게됐다. 사업권을 반납했던 롯데면세점은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호텔신라와 신세계DF 2개 업체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대학교수와 관련기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선정된 업체를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입찰 대상이 되는 면세점은 출국장 동편의 화장품 판매구역과 탑승동에서 전 품목을 취급하는 DF1 구역과 패션 사업을 전개하는 DF5 등 2곳이다. DF1 사업장은 22개 매장에 5091㎡ 규모다. DF5 사업장은 이보다 조금 작은 4개 매장에 1814㎡의 넓이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에서 건낸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설명회를 열고 낙찰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번 입찰은 중복낙찰이 허용돼 한 기업이 2곳의 사업장을 모두 가져갈 수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6월 중순 낙찰업체와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