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병합에 뿔난 더존다스 소액주주 법정 다툼

2018-05-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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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효율 증대 목적" vs "개정상법 회피 편법"

[사진=아이클릭아트]

 
액면병합에 뿔난 더존다스 소액주주 일부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존다스 소액주주 30명은 얼마 전 회사를 상대로 주식병합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결은 전날 첫 변론에 나섰다.

코스피 상장사인 더존비즈온을 자회사로 둔 더존다스는 2017년 말 주주총회를 열어 발행주식 100주를 1주로 합치는 안을 약 81% 찬성으로 결의했다. 액면병합으로 주식 1주당 가치는 1428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문제는 100주 미만을 보유해온 소액주주 때문에 비롯됐다. 해당 소액주주 지분은 액면병합 신주로 전환하지 않고 단주 처리했다. 단주는 모두 1만7577주로, 이 가운데 77주는 감자됐다. 병합을 마친 175주만 현재 일괄 경매에 부쳐졌고, 입찰에 필요한 돈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는 과정에서 소액주주 일부만 보유주식을 100주 이상으로 늘려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액주주 측은 소장에서 "대주주인 김용우 더존다스 대표(지분율 76.81%)가 소액주주를 축출하려고 주식병합과 감자를 실시했고, 상당수 소액주주가 주권을 잃었다"며 "개정 상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1년 바뀐 상법은 95% 이상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에게 매도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주주인 김용우 대표가 보유한 지분은 약 77%밖에 안 된다. 매도청구권 행사로 소액주주 지분을 거둬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액주주 측은 이번 액면병합·감자에 대해 개정 상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한다.

더존다스 관계자는 "비상장사인 회사 주주가 1400명을 웃돌 정도로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영 효율을 증대하려는 목적으로 주식병합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미리 주주에게 공지했기 때문에 소액주주도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하거나, 100주를 모을 기회가 있었다"며 "이번 소송 제기에는 비정상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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