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0일 중진공 지역본부(31개),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군 제대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기업에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주고 일반·인력개발비로도 간주해 25%를 세액공제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 재직자는 만기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유능한 청년 인재와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