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 DB금융투자에 '자율처리필요' 제재를 내렸다.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규제는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한 투자사 안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DB금융투자에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A사업부는 2015년 9월 24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3개 채무증권 110억원어치를 매매했다. 이는 금융투자업무로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맡으면 안 된다.
역시 DB금융투자에서 금융투자업무를 담당하는 B사업부는 2015년 6월 12일 자산유동화증권(ABS) 1395억원어치를 인수했다. 반대로 이는 기업금융업무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 일이다.
금융당국은 DB금융투자를 상대로 직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014년 12월 29일 직제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사업부 의견을 검토하지 않고, 자산유동화증권 관련업무를 기업금융업무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에 반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국은 "자본시장법에 맞게 직제를 개정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이니스월 규제를 어긴 증권사는 DB금융투자 외에도 많다. 키움증권도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았다. 유진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은 각각 2013년과 2016년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는 업무별로 나뉘어 있다"며 "앞으로는 정보 유형이나 중요도를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