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파나마 정부간 해운협정 지난 17일 발효 파나마국적선 중국 항비요율 감면 예시[제공=한국선주협회] 한국 선사가 운항하는 파나마국적선이 중국항만에 입항할 때 항비의 29%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중국과 파나마 간 해운협정이 지난 17일 발효됨에 따라 국적선사가 이같은 혜택을 보게됐다. 한국선사가 운항하는 350여척의 파나마 등록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국적선사 ‘적취율’ 높이면 해운‧조선 동반성장'메가캐리어' 육성...선대 규모 키워야 선주협회 관계자는 “파나마에 등록된 한국선사의 운항 선박들이 중국에서 항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파나마 정부에 중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하여 줄 것을 오래 전부터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자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한 선박들이 중국에 입항 할 때 최대 30%의 항비를 감면해주고 있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주협회 #파나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