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5/29/20180529144550692380.jpg)
파나마국적선 중국 항비요율 감면 예시[제공=한국선주협회]
한국 선사가 운항하는 파나마국적선이 중국항만에 입항할 때 항비의 29%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중국과 파나마 간 해운협정이 지난 17일 발효됨에 따라 국적선사가 이같은 혜택을 보게됐다.
한국선사가 운항하는 350여척의 파나마 등록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자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한 선박들이 중국에 입항 할 때 최대 30%의 항비를 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