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하반기 빨간불] 美 보호무역주의 '몽니'에 자동차 이어 반도체도 불안

2018-05-28 15:24
  • 글자크기 설정

자동차 산업 직격탄…한국 자동차 수출 3대 중 1대는 미국행

반도체 분야도 특허 침해 여부 조사 등 압박 거세

[사진=연합/로이터]


하반기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최저임금 논란이 꼽힌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를 상대로 관세 부과 방안을 꺼내들었다. 문제는 미국의 통상압박이 한국 수출의 중심인 반도체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도 하반기 경제성장의 변수로 떠오른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몽니’, 자동차 이어 반도체로 확대될 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올해 3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법률이다.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우리 전체 수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어서, 미국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한국이 수출한 자동차 253만194대 중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33%인 84만5319대에 달했다. 수출 자동차 3대 중 1대는 미국으로 갔다는 의미다.

반도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의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TC는 조사 배경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우리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수입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 놓고 노동계 총파업 등 반발 커져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법 통과 후 후속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된다”며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 이윤만 증가한다, 기숙사 제공 등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등 오해하는 부분을 잘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악’이라며 부분 총파업에 들어갔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철수와 사회적 대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한달 내 내년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저임금위는 확대된 산입 범위를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현재로서는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상태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은 9명으로,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한국노총은 긴급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한다”며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