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일랜드가 25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5일 치러진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조항의 폐지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현행 헌법조항에 따르면 임산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할 경우 최대 1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결과가 박빙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폐지 찬성표가 66.4%를 차지하면서 반대표 33.6%를 압도했다. 찬성에 투표한 사람들은 "낙태에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더블린성에서는 남녀 할 것 없이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낙태금지법 폐지를 자축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조만간 하원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안은 임신 12주 이내 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 사이에는 태아 기형이나 임신부에 건강 또는 삶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게 된다. [사진=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