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23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히어로즈 소속 박동원, 조상우 선수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라고 발표했다.
참가활동정지는 23일 경기부터 적용되며, 해당 선수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넥센은 이에 앞서 두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시켰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른 조치다.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넥센 구단 선수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오전 발표했다. 경찰은 선수 2명이 최근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넥센은 같은날 “금일 새벽 성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돼 숙소에서 조사를 받은 두 선수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강압이나 폭력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두 선수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