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무성(왼쪽),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강원랜드 수사단의 반박자료를 재반박하며 "수사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듯이 새빨간 거짓말로 해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7일 권 의원의 "검찰이 강원랜드 리조트 A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A본부장에게 유리한 강원랜드 인사팀장과의 대질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대질조서를 증거기록에 편철돼 판사에게 제출된 상태였고, 이를 확인하는 재판장에게 검사가 증거기록으로 제출돼 있음을 재차 알려줬다"며 반박한 바 있다.
그는 먼저 "A본부장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마무리 발언에서도 위 대질조서가 위력행사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재판장께서 이 조서를 검찰로부터 송부받아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실질심사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도 검찰이 대질조서를 추송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후 9시 30분경 '재판장께서 대질조서를 확인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법원 당직실에 접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본부장은 대질조서 미제출을 포함해 특수단의 수사과정에서 불법부당하게 당한 사실 등을 진정서로 정리해 지난 3월 22일 양부남 단장에게 제출하며 해명을 요구했고, 해명이 없자 최근 대검 감찰부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했다"라고도 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특수단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대질조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돼 법원에 제출됐다고 하면, 검찰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피의자가 허위사실로 수사단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대검에 감찰을 의뢰할 수 없다"며 "실질심사를 막 끝낸 변호인이 이미 제출돼 있는 조서를 제출되지 않았다고 강변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검찰의 증거조작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는 과거 서울시 간첩사건에서 증거조작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에 버금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