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바이오젠은 서신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란 의사를 전달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중 약 44.6%를 가져갈 수 있다. 콜옵션 행사기한인 다음 달 말 기준으로 바이오젠은 주당 5만원씩 투자원금으로 약 4613억원, 이자로 25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야 한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2905억원)에서 공정가액(4조8806억원)으로 바꿨다.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 회계기준을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만약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확실시 되면 오는 25일 열릴 2차 감리위원회 회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콜옵션 행사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