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무소속 예비후보 모친이 ‘맹지 끼워넣기’를 통해 40억원 이상의 부동산 대박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혜대출’이 있었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당시 70노모가 한 행동을 보면 보통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중문입구 사거리까지 직선거리 167m, 도보 3분 거리 [자료=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서귀포시 중문단지 입구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상기 토지 중문동 1373번지와 1373-1번지<사진>는 3.3㎡당 실거래가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평균 250만원 이상 상회 한다고 평가했다. 원 후보 모친은 5940㎡가 넘는 이 땅을 2006년 2억5000만원을 들여 맹지인 상태로 사들여 2015년 폭 3~4m 농로를 6m로 확장했다. 즉, 4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이는 현 토지시가에는 166㎡(50평)·6m 도로폭을 만든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송종훈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2006년에 2억5000만원짜리 맹지에 불과했던 이 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올해 금싸라기 땅으로 변신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먼저 “맹지를 사는 과정에서 특혜대출이 이뤄졌다”며 “당시 원 후보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던 시절이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2006년 원 후보 모친이 매입할 당시 이 땅은 맹지였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토대로 재산가치 및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시중은행에서 맹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하지만 원 후보의 모친은 같은해 6월에 2억5000만원을 주고 이 땅을 매입했고, 3개월 후인 9월에 중문농협은 맹지인 이 땅을 담보로 2억원 이상의 대출(최고채권액 2억6000만원)을 해줬다”며 “재산권 행사가 즉시 가능한 대지도 통상 실거래가의 60%가 대출 한도이다. 맹지인 과수원을 담보로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담보가치를 설정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고 캐물었다.

중문관광단지와 인접 [자료=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2015년 5월 진입로 1376-6번지(50평)을 6500만원에 매입한 기록이 있는 등기부등본 [자료=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송 대변인은 “지난 16일 원 후보 측에서 발표한 해명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25년 전 땅을 샀는데 이전만 안 해뒀다. 누가 믿겠느냐”고 반박했다.
송 대변인은 “토지분할을 통해 원 후보 모친에게 등기이전된 1376번지 중 진입로 50평이 한모씨 소유였으며 1994년에 원 후보 모친이 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며 “토지의 일부를 매입할 때는 분할해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상식이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지분 등기, 혹은 근저당 설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따졌다.
특히 송 대변인은 “원후보 모친이 진입로 165㎡를 샀다는 시기에 1373번지와 1373-1번지의 소유주는 타인이었다”며 “모친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그로부터 12년 후인 2006년이다. 12년 후에 이 땅을 매입할 것을 예견하고 도로를 미리 구입했다는 것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5년 5월에 진입로 1376-6번지(50평)를 6500만원에 매입한 기록이 있는 등기부등본은 과연 허위라는 것인가”하고 덧붙였다.
한편 원 후보측은 2006년 중문동 1373 및 1373-1 과수원 토지를 다시 매수할 당시 중문농업협동조합은 대출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해 감정을 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은 2억9281만원이 나왔고 중문농협에서는 채권최고액 2억6000만원 실채무 2억원의 대출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