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카지노 변경허가시 제한 가능 '법제처 유권해석'

2018-05-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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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카지노업 건전 발전 위해 필요 시에는 제한

[사진=아주경제DB]


제주섬이 ‘카지노 천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카지노업 변경허가 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과 관련, 관광진흥법 유권 해석을 질의한데 대해 법제처는 이같은 결과를 지난 11일 회신됐다.
앞서 도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하얏트호텔에 있는 란딩카지노가 안덕면에 있는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기존면적 7배에 달하는 카지노를 허가해 준것과 관련,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게 이미 8개 카지노가 있고, 앞으로 ‘신화련 금수산장’ ‘드림타워 대형 카지노’ 등 유사한 인허가 조건을 제시할 경우 전례가 될 수 있다며 도정은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한 대안으로 면적 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히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의원발의로 도지사가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시하자, 결국 도는 지난 1월 30일 문체부에 변경허가 시에도 허가 제한이 가능한지를 질의하게 됐다.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에 변경허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도 조례로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상위법(관광진흥법,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회신된 문체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보면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는 신규 허가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카지노업 신규허가는 재량행위로서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서만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체계에 부합되지 않으며,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카지노업 면적변경허가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고, 면적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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