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 최대주주 한국홀딩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 승소"

2018-05-15 18:29
  • 글자크기 설정
한국코퍼레이션은 최대주주 한국홀딩스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임기영 외 8명(임기영 측)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문에서 "채무자 임기영, 강문현, 신봉기, 이원재, 미합중국인 김정아, 유석홍, 박석근, 김용진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비용은 채무자(임기영 측)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3월 2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의 연기 선언이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반면 임기영 측이 회사의 주총 연기 선언에 불복해 진행한 별도 주주총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임기영 측이 진행한 주주총회는 부적절한 임시의장 선임, 참석주식수 확인 절차 미비, 일부 주주의 참석권 침해, 공동의결권행사 약정 의구심 등으로 인해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향후 3개월간 법원에서 선임한 3자 직무대행체제로 정상화 수순을 밟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은 김의형 변호사로 군법무관 등을 지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