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본아이에프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5/13/20180513164750497148.jpg)
[사진=본아이에프 제공]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인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도 파악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전국 규모 프랜차이즈인 원앤원의 박 대표는 2009년 4월∼2018년 1월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 측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장모의 보쌈집을 물려받아 회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